매출 적자와 감소로 인한 스마트스토어 폐업 후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직접 신청한 결과, 폐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미리 준비하면 좋을만한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고 생각해 작성한 것이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
매출 감소 비교 조건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것.
필요 장부, 증빙 서류 미리 정리해 놓을 것.
목차
1. 수급자격 인정요건
2.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3. 구직 활동
수급자격 인정요건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 종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 단, 자발적으로 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 악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구직 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소한 월 1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수입 요건: 사업을 종료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
1. 적자 지속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적자 입증서류
조건/ 6개월 연속 적자 (비교대상 기간 전체)
-월별손익계산서(또는 재무상태표, 폐업확인서)와 매출. 비용 증빙자료 (예: 세금계산서 집계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매입비, 임차료, 종업원 급여 등)
-표준손익계산서 (복식부기 해당)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사업장현황신고서)
2. 매출액 급감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한 달의 직전 3개월 과 직전 연도 3개월 비교하여 20프로 이상 감소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고용보험 최소 14개월 이상 납부 시 비교가 가능함. 12개월은 직전 연도 3개월 비교가 해당이 안 됨)
3. 매출액 감소 지속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감소하는 경우
**매출감소 입증 서류
조건/ 기준월 대비 매출액 20% 감소, 계속감소 추세(비교대상기간 전체)
-월별매출총계정원장(또는 폐업확인서)과 매출액 증빙자료 (예: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
-표준손익계산서(복식부기 해당)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사업장현황신고서)
(기타 추가증빙과 자세한 사항은 사진참조)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취업을 시도해야 한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구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야 하는 취업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취업 활동의 범위: 취업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 채용 공고에 지원하고 면접에 참여하기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 상담이나 취업 알선에 참여하기
-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을 수강하기
- 창업 준비 활동, 즉 창업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는 경우
- 활동 횟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최소 월 1회 이상의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첫 달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활동 횟수와 종류는 고용센터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증빙 자료 제출: 구직 활동을 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원한 회사의 채용 공고, 지원서 제출 내역, 면접 일정, 직업 훈련 수료증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구직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 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고용센터에서 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이 계획서는 앞으로의 구직 활동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며,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구직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방문을 통해 구직 활동을 점검하고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구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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